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선거운동 기간 전 재생하고 유포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간부와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12월 딥페이크(Deepfake) 관련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안동시선관위는 에이아이(AI) 기술을 활용해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다중이 모인 가운데 해당 곡을 휴대전화로 재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간부 에이(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같은 날 A씨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아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찬양가를 유포한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비(B)씨에게도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조치임을 강조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선거운동 가상 정보 표시 의무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이를 가상의 정보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행위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딥페이크 등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