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구주와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해 11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하며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로도는 관계 부처 합동 남북 공동 조사 결과로 제작되었으며,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된 이후 2020년 해양조사원에 의해 '3급 비밀'로 지정되었다.

구주와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과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 수로 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변호사는 2심 과정에서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로도 전달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등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하 결정만으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구 변호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