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에 도달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밑돌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 인상된 수치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 배경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각각 높아졌다.

또한, 주택 자산가치는 6.0%, 토지 자산가치는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설정된 기준선이다.

하지만 2025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