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두텭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은 649만4천738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이며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195만1천287원에서 207만8천316원으로, 1인 가구는 2025년 76만5천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오른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올해부터 청년 자활 여건 조성을 위해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토지 재산 산정 시에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곱했으나, 앞으로 이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 과거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새로 도입한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환수 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갭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다상가 보유 시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계속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