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에 입장 밝히는 이래진 씨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 변호인은 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직권남용과 사건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을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비판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된 반면,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항소 결정은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서해 피격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해당 혐의만 다투어질 예정이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되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1심 무죄는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진실 규명을 염원해 온 유족의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