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이번엔 정식 영장심사

- 2월 '대장동 구속영장' 담당 법관…국회 체포안 부결로 자동 기각
- 박영수 1차 영장 기각하기도…'돈봉투' 강래구·박용수는 발부

이상훈 승인 2023.09.22 12:08 | 최종 수정 2023.09.22 21:39 의견 0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영장전담판사가 된 뒤 중앙지법에 접수된 두 번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모두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 부장판사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다.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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