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2일 백진협(백신 진실규명 유족 협의회)은 대한의사협회 규탄 집회를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서 열렸다.사진=더프리덤타임즈


부끄러움을 모르는 공직자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인 VAERS(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서 일본인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시스템에 등록된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데이터로 다양한 연구와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일본에서는 일본인 1천8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사망률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한 유명 교수는 데이터를 검토한 후 “백신을 더 자주 접종할수록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를 취재한 기자는 소셜미디어(SNS)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일본인 대량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일본인 1천800만 명의 백신 접종 데이터를 공개하는 글을 게시했다.

데이터가 가르키는 것은 ‘백신 접종이 누적될수록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다.

백신접종자는 비접종자에 비해 약 3~4개월 후 사망자수가 눈에띄게 증가.사진=THE VIGILANT FOX 기사 캡처


◆ mRNA 백신의 위험성과 한국의 침묵

필자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인류 최초로 시도된 mRNA 백신의 안전성에 관한 수없이 많은 논문을 접했다.

수천 편의 논문에서 mRNA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당장 접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mRNA 백신 접종이 누적될수록 인체의 면역기능이 파괴되어 자가면역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치명적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논문들이다. 또한 접종이 누적될수록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질환이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mRNA 백신의 특성 때문에 이상반응이 수년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연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질병청은 여전히 ‘시간적 개연성’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삼는다. 이는 피해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심산이다.

해외에서는 자국민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질병청은 국민들의 백신 이상반응 결과를 공개하라는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공개하면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였다. 또한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시간적 개연성’이라는 굴레를 씌웠다.

시간적 개연성이란 백신을 접종한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병하거나 증상이 나타나야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질병청은 시간적 개연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필자의 요구에 ‘각종 학회에 자문을 받은 결과’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질병청은 ‘학회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4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피해보상 특별법의 한계와 피해자 좌절

백신을 접종하고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은 수년째 길거리로 나와 강제접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국회는 4년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시간적 개연성에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질병청에서는 기존의 심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에 대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매우 밀접한 경우’라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사진=질병청 캡처


◆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

필자는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왜 국민들이 백신을 강제로 접종해야 했으며, 누가 주도해서 이런 전체주의적 방역을 펼쳤는지, 의사들이 제기한 백신의 안전성 검증 요구를 왜 묵살했는지,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왜 백신을 긴급승인하고 있는지, 백신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백신의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전체주의적 강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필자의 이러한 청원에 질병청은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겠다’며 조롱 섞인 답변을 내놓았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시행령은 질병청이 만든다. 백신을 접종하여 국민을 아프거나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피해보상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백신으로 어린 딸을 잃은 유가족으로써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코로나 백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힘겹고 어려운 싸움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끊임없는 압박을 통해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철거를 시도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국민 학살의 원죄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집단이다. 과거 팬데믹 시절의 디스토피아적 전체주의 방역을 답습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국민을 향해 ‘숙주’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썼던 사람이다. WHO 팬데믹 조약이 비준되었고, 또 다른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다.

필자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난 3년여 겪은 대한민국은 아직 새로운 팬데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다가올 팬데믹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비명에 세상을 떠나게 될지 상상도 못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직업윤리가 사라져 부끄러움을 모른다.

(취재팀장: 이상훈)

※편집자 주: VAERS란?

VAERS(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는 미국 CDC와 FDA가 관리하는 백신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이다. 1990년 설립된 이 시스템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고를 자발적으로 수집해 안전성을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