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투명성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 개정안은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 중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그 행위가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며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때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중간 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 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과 관련한 정보는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관련 신고에 대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의 사실 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5일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사실 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