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한다.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알면서 이익 취득이나 손해 가해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례법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의석수 열위로 통과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