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3%룰)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는 의무화되며,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전환된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제외됐다.

여야 상법 개정안 주요 합의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쟁점 많은 상법을 합의했다”며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되,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계엄법 개정안(국회 출입 제한)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