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유사·반복 민원으로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5월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수백 건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확인하고자 청구했으나, 권익위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A씨는 2024년 2월 21일 권익위에 2022년과 2023년 정보공개청구 내역(접수일자, 기안시간, 결재시간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틀 뒤 이를 “질의성 유사·반복 민원”으로 판단해 즉시 종결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은 질의나 진정 등 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을 민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법은 동일 내용의 고충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시 조사 없이 종결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선행 민원 처리 과정에 관한 진정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라며 “종전 민원과 동일한 청구를 반복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즉시 종결한 권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권익위 공무원의 근무시간, 통화·출장 내역, 징계 기록 등을 수백 건 청구하며 공무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법원은 “권익위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A씨의 청구가 민원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봤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요청한 직무수행자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며 이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