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제공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법인에도 각각 1천500만원과 8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A씨는 2018~2019년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의 요청으로 환자 7천5명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 등)가 포함된 처방내역 2만2천331건을 제공했다.
A씨는 D씨가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로 필요하다”며 처방내역을 요구하자,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로 가져가라”며 병원 업무용 컴퓨터 사용을 허락했다.
B씨는 2019년 4월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D씨의 비슷한 요청을 받고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포함된 처방내역 63건을 제공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지위에서 제약회사에 처방내역을 제공했다”며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전임자들의 업무 관행에 따라 행위를 했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