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기소 되었으나,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7월에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같은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어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강상의 이유도 제기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 모습.사진=연합뉴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하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