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간첩의혹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사진=민주노총 페이스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거대 노동 조직의 핵심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며, 국가 존립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자유공화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르면, 석모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간첩 활동을 벌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으며, 석모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파악은 물론, 국가 기밀인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시설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90건에 달하는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암호 해독을 통해 이들의 지하 조직 결성 시도까지 밝혀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 시설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여전히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다. 2심 재판부가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명시했듯이, 민주노총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단체가 북한의 침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이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유공화시민들에게 안겨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안보 위협이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간첩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욱 거세지는 간첩 활동, 더 센 간첩법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현실화된 안보 위협 앞에서 현행 간첩법의 한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일깨워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내부의 안보 의식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북한의 교활하고 집요한 대남 전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국가 안보 위협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북한의 침투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며 방첩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는 '더 센 간첩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에 국회는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스스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순수한 노동자의 권익 옹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반국가적 행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내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공화시민들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