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CG).사진=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특별검사팀과 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 판사들 간의 사활을 건 싸움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이 싸움에서 판사가 분명히 승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판사가 검사에게 굴복한다면, 이는 검사에게 맞서지 못한 판사들의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도 헌법재판관 8대0의 전원일치 선고로 인한 결정이었다.

판사.사진=연합뉴스


◆ 탄핵 이후 형사 재판 법관의 어깨가 무겁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직을 면탈당한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만 구치소 수감이 가능하다.

윤석열의 1심 재판이 서울 중앙지법(지귀연 판사)에서 진행되다가 지난 6월12일부터는 내란특검(조은석 검사)에 의해 수사를 행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30차 공판이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는 앞으로 10차례 정도 공판을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 시점인 1월 26일부터 따지면 1심 재판에만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결국 1심 재판 결과는 지귀연 판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의 무소불위 권한 사법부 독립성 확고해야

한편 선거 소송은 대법원 소관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부정 선거 재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자료를 살펴보면, 제21대 총선 이후 사전 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관련 소송은 총 126건에 달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전례는 대법원 판사들이 과거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음을 보여준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대법관으로 활동 중인 천대엽 판사는 국회에서 제기된 법관 탄핵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밝히며, 외부 세력이나 사적 의도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을 조작하며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사법부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선고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라는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은 임명직이니…”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행 중인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 남은 12개 판결 법관의 빠른 결단과 소신 재판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며 소신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이제 내란특검의 칼날은 무뎌졌고, 국민들도 깨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료들과 정보당국, 그리고 우리 교포사회 역시 진실을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관의 신속한 결단과 흔들림 없는 재판뿐이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 15번의 선고’ 가운데 2번의 1심 선고와 1번의 2심 선고만 났기 때문에 12번의 선고가 남아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5개 사건에 대해 15번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1심 선고 2건과 2심 선고 1건만 내려진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12번의 선고가 남아 있다.

이 모든 결정은 법관의 손에 달려 있다.

누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재판권에 이의를 달 수 있겠는가?

법관이 힘있게 떳떳이 해야할 일을 다하기 바란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