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하는 시민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계엄 손해배상 소송은 있었지만, 김건희 씨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가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손배)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동일한 1천4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