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리덤타임즈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창간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국 정통성을 수호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짐했다.

그 이전 9월 20일부터 비봉출판사의 『우남 이승만 논설문집』 제1권을 논설 발표일자에 맞춰 연재하며 시스템 점검과 함께 시대정신 복원을 시작했다. 이는 신문의 창간 취지를 구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제1권 연재는 2023년 9월 19일 마치고 제2권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이어졌으나, 재정난으로 1년 6개월간 휴간했다. 지난 7월 1일 재창간을 통해 연재를 재개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 철학을 계승한다.

본 연재는 매주 월·목·토 진행되며, 서재필의 협성회 토론회 기록, 23세 이승만이 창간한 『매일신문』 기사, 한성 감옥에서 비밀 집필한 제국신문 논설 등 그의 언론·사상 유산을 조명한다.

1898년 4월 9일 창간된 『매일신문』은 공화국 건국 이념을 알린 최초의 일간신문이다. 반면, 현재 ‘신문의 날’은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의 『독립신문』 창간일로 제정되어 있다. 당시 서재필은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신문의 날’을 4월 9일로 변경해 이승만의 민족 계몽과 공화정 수립의 언론 유산을 기리자고 제안한다. 특히 이승만은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으로 불리며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진실을 좇는 보도로 공화국의 미래를 밝히며, 독자와 함께 새로운 언론 역사를 열어갈 것이다.

대한제국 광무 7년(1903년) 1월15일 목요일 제국신문 원문 일부.사진=국립중앙도서관

(국민의 권리 손해)

대한 관민들이 외교상 관계되는 일을 당하면 항상 말하기를, 각국이 다 같은 권리가 있고 내외국 인민이 다 같은 권리가 있어 남아 능히 범치 못할 것이거늘, 강한 나라가 항상 힘만 믿고 경위를 불고하는 고로 어찌할 수 없으니, 이는 소위 만국 공법(편집자 해석: 국제법)이 대포 한 자루만도 못하다 함이라. 작은 나라는 공법과 약장(편집자 해석: 협정)을 알아도 쓸데없다 하는지라. 이로 인연하여 당초에 공부도 아니 하려 하며 남의 경위와 법률도 듣고자 아니 하니, 어찌 나라 형세가 점점 쇠하지 않으리오.

이는 다름 아니라 자래(自來, 편집자 해석: 예로부터, 본래부터)로 백성끼리 상하 관민의 등분만 차려 세를 믿고 압제와 무례 무지(편집자 해석: 부당함, 불합리, 억지) 함만 무수히 행하여, 법률 경계를 다 물론 한 고로, 이 중에서 백성의 평등 생각이 없어지며, 배워서 남과 같이 될 의사가 나지 못하며, 모두 썩고 상하여 층층이 남에게 눌려 지내는 것이 큰 학습이 된 고로, 다 알기를. 상놈은 양반에게 눌리며, 아이는 어른에게 눌리며,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눌리는 것이 천지에 떳떳한 법으로 알아, 이로 인연하여 작고 약한 나라는 크고 강한 나라에게 눌려 지내는 것이 또한 떳떳한 이치로 알아, 무리를 당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줄로 아는 까닭이라. 이러므로 남의 무리 능멸을 당하며, 받지 못할 수치를 받고도 분한 줄도 모르고, 동등 권리를 찾는 도리가 있다 하여도 잘 믿지 아니함이라. 어찌 국권을 회복할 도리가 있으리오.

실상인즉 강한 자가 무리를 행함이 다 약한 자가 자취(自取, 편집자 해석: 스스로 취하다, 스스로 자초하다)하여 달게 받는 연고라. 우리나도 근래에 이르러는 구법(舊法, 편집자 해석: 기존의 제도)을 없이 하는 때인즉 빙거(편집자 해석: 근거로 삼음, 증거로 삼음)할 수 없거니와, 당초에 법 마련하던 본의인즉 약하고 작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 그런즉 약한 자는 남에게 무던히 욕을 당하거든 법률에 어기는 줄을 알고 청원(請援, 편집자 해석: 도움을 청함, 원조를 요청함) 정소(呈訴, 편집자 해석: 소송을 제기함, 억울함을 아뢰어 고소함)하여 재판 조율(調律, 편집자 해석: 법률에 따라 조정·판결함)을 하여야 다시 강한 자의 행실을 징계할 것이지, 만일 그 약한 자가 법에 있고 없는 것은 모르고 다만 생각하기를, 저 부유하고 세력 있는 이가 내게 능욕하고 토색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 정치(政治, 편집자 해석: 공적 질서를 세우고 다스림)도 하지 않고 달게 받을진대, 뉘 능히 징치(懲治, 편집자 해석: 징계하고 다스림, 처벌함)하며 주며, 그 강한 자의 무리함이 어찌 더 늘지 않으리오.

나라의 나라 노릇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아서, 근본 공법 만든 본의가 작은 나라를 보전하자고 한 것이거늘, 작은 나라가 이것을 몰라 이 이익을 같이 누리려 아니 할진대 강한 자의 무리함이 점점 느는 법이라. 이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각색 능멸(편집자 해석: 각종 모욕과 업신여김)과 욕을 당하여(편집자 해석: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으며), 모든 중대한 일은 고사하고, 여간 소소한 관계를 인연하여 잡혀 일본 경찰소에 갇혀 욕을 무수히 보는 자 많되, 잡혀가 갇히는 자도 이것이 공법과 약장(편집자 해석: 조약, 협정)에 없는 법이라고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정부 관원들도 내 백성 보호하기 위하여 공문 거래로 국권(편집자 해석: 국가의 권리와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자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원통하고 분발치 않으리오.

각국 통상약장(편집자 해석: 통상 조약, 무역 협정)에 대한 국법이 각국들과 같이 공정히 되기까지는 대한에 득죄(得罪, 편집자 해석: 죄를 범하다, 잘못을 저지르다)하는 일인(日人, 편집자 해석: 일본인)은 일본 영사에게 보내어 다스리고, 일본에 득죄하는 한인(韓人, 편집자 해석: 한국인)은 대한 법관에게 보내어 다스리게 한다 하였은즉, 일인은 지금 삼척동자라도 대한 순검이 잡아가려 하면 곧 거절하여 왈(曰): 약조에 없는 것이니 아니 가겠노라 하고, 백성끼리 보호하여 아니 잡혀 보내기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여, 또 그 관원들이 일심으로 보호하나니, 이러므로 그 백성은 다만 한둘이라도 외국인이 감히 능멸(편집자 해석: 업신여기고 모욕함, 깔보고 무시함)치 못한즉, 그 관원 된 이야 더욱이 뉘 감히 수모(편집자 해석: 모욕과 치욕, 수치스러운 모욕)하리오. 대한은 백성이 우선 이 경위를 모르며, 서로 보호할 줄 모르고, 또한 관원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이해관계 없는 일이니 상관하기 싫다 하는 고로, 인하여 상하 관민이 다 같이 그 해를 당하는 바라. 상하가 일심하여 이분하고 원통함이 뼈에 미쳐 잊지 말고, 마땅히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여 백성이 능히 따로 설 힘이 생기게 하여 가지고 정부 관원 네의 지위와 권리가 차차 높아지기를 기약(편집자 해석: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다, 장래를 기대하며 약속하다)할 일이라.

그러나 정부 관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혹 생각하되, 우리 백성도 타국과 같아서 능히 정부를 만들고 보호하여 남이 무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면 어찌 좋지 않으리요 하는지라. 진실로 이렇게 되기를 원할진대 백성의 힘을 먼저 받들어 주어 내 고을 원이라도 도덕질 하는 것은 법대로 정소(呈訴, 편집자 해석: 억울한 일을 관청이나 법정에 호소하여 소송을 제기함)하여 재판하며, 내 나라 대신이라도 불의의 일을 하는 것은 들어 시비(편집자 해석: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 진위를 가림하여 무단히 압재를 받지 않아서, 남의 자유 하는 백성과 같이 임의로 하는 권리를 주어야 본국에서 먼저 무리함을 받지 아니하여 가지고, 장차 남의 나라 무리를 또한 당치 않으려 할지라.

지금 이 모양으로 눌러 압제하여 내 백성은 외국인만 못하게 대접하여 놓고, 남의 높이 대접하는 백성과 같이 하라 하면 어찌 될 이치가 있으리오. 그런즉 이 천재(淺才, 편집자 해석: 얕은 재능, 부족한 능력)와 이 수치를 관민이 일체로 당함은 책망이 첫째 관원들에게 있다 한지라. 관원들이 이 책망을 알아 내 백성을 좀 낫게 대접하여야 하려니와, 일본 공영사의 직임 맡아 오는 일인즉 또한 달리 주의하지 않을 자 없는지라.

매양 사소한 일로 인연하여 남의 백성을 무리하게 함이 실상 공영사(편집자 해석: 일본 영사)가 자작(自作, 편집자 해석: 스스로 함, 자기 손으로 행함)함은 아니나, 이로 인연하여 양국 인민의 교제가 손에 되니, 국민 교제의 손해됨은 양국이 다 되는 바라. 대한 신민(편집자 해석: 나라의 백성, 국민)은 약장을 의지하여 대한 법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도다.

(다음 호는 12월1일 제11호)

※ 편집자 주

본문에 포함된 한자어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핵석을 병기하였다. 이는 한 독자가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독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기사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남 이승만 論設文集(논설문집)』 연재는 비봉출판사 박기봉 대표의 협조와 정의로운 자유대한민국수호 시민연대(정자연) 김형수 정책·홍보실장의 지원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두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197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80년 비봉출판사를 설립하고, 1994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1996년 한국출판협동 이사장을 역임하며 출판계에 기여했다.

그의 저서 및 역서로는 『맹자』, 『충무공 이순신』(4권),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신채호), 『삼국연의』(8권), 『독립정신』(이승만), 『우남 이승만 한시집』(일명 체역집) 등이 있다.

박 대표의 열정은 독자들에게 23세 이승만의 민족 계몽 사상과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논설의 시대적 가치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독자 중 한 사람은 “이승만의 훌륭한 글들이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은 것은 국어학자들의 기만이자 역사학자들의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우남 이승만 논설문집』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뿌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유산이 교과서에 실리며 후세에 전해지는 날을 기대한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