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커스 공동의장인 영 킴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실을 방문한 제임스 신 목사.사진=미디어워치 캡처
미국 워싱턴 한인회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단지 한인 단체의 움직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 사안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국내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국제적 수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경고등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세 가지 중대한 혐의에 맞춰져 있다. ▲첫째, 쌍방울을 통한 대북 8백만 달러(약 104억 원) 불법 송금 의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1718호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대가로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맞물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다. ▲둘째, 사법·종교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강압적 수사 등 인권 침해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권력의 압박으로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셋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및 대외 정치 공조 의혹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국고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1억 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였으나,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고발 측이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등 국내외 법령과 국제 규범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이 의혹들이 단순한 국내 정치 공세가 아닌 국제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마그니츠키법은 인권 침해 및 부패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비자 제한, 자산 동결 등)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적 조치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제 법령 위반 의혹이 현직 대통령에게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전반에 걸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은 더 이상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 머물 수 없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 내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당장 해결할 과제가 많아 한국 사안이 최우선은 아니지만, 해외 교민 사회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미국 내 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내부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국제적 함의를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국제적 제재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과 국내에서 제기된 모든 고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엄중한 책임을 진다.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내외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한국 보수 진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하며, 한미동맹과 국제 규범 존중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위상을 회복하고, 자유공화 시민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