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청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하는 정수경 변호사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 특히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수경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우산을 가지고 일반 국민을 보호했다"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그 역할을 할 경찰의 우산을 크게 만들거나 보조 수단을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당시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서는 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며 수사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경찰의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라고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사례를 언급하며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도와주려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 입법을 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이냐"며 "정말 감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수경 변호사의 발언은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중단되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참고인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다. 특정한 것을 비방하고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지 않냐"며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을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