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유동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연루 민간업자들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 정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올해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다섯 차례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 대통령 관련 판단을 무죄 증거로 삼아 검찰의 배임 기소가 조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