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2월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을 인정하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다른 민간업자들에게는 징역 4년에서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실질 책임자로서 공사에 1천82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폭발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판단은 사실상 유보됐다.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가려진 '국민적 의혹'은 결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 앞에서 좌절된 듯 보이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재명 '방탄 정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단순히 지시받은 사항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모지침서 작성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을 명시하며 그의 주도적인 배임 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5월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아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졌다고 적시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착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법부가 결국 핵심 책임자를 향한 칼날을 거두고 몸통이 아닌 지엽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번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더는 침묵하지 말고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이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가 5천5백억 원의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공사가 얻은 실제 이익이 1천82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이 주장을 뒤집었다. 이는 나머지 수천억 원의 이익이 결국 민간업자의 배를 불렸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거짓 진술 회유'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줄 당시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임을 입증한 셈이다. 이처럼 핵심 관련자들의 배임과 뇌물 수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점에 서 있다.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적 권한이나, 사법 정의 실현을 회피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자신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투명한 진실 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또한 진정한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춰 법치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의 방패를 내려놓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공정의 가치 위에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