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강하게 언쟁을 벌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여 지난 1월 당시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진입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가기 위해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를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관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길밖에 없어서 지나갔을 것"이라며 "주소지로 도달하기 위해 지나간 것이지 수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끼어들어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다. (관저가)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냐.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고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에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고, 같은 주장을 체포적부심에서도 하셨지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적 문제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며 "판단은 저희가 하겠다"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공수처가 내란 관련 주요 사건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그는 "내란 관련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갔지 않느냐. 이 케이스는 내란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 굳이 서울서부지법에 할 필요가 있느냐"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고, 검찰과는 구조가 다르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경호처 내부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 '나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며 염려했음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후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루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고 인지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맥락에 따라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완강했다고 회상했다.
박 전 처장은 "간부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며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란 게 공수처를 막으라는 게 아니었고, 영장 내용이 위법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경호처가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당시 비화폰의 '원격 로그아웃'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9일 또는 10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저에게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의 보안폰이 검찰에 제출돼 '사고폰'으로 규정해서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며 "원격 로그아웃을 해서 비화폰들이 더 이상 현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 아이티(IT) 부서 지원본부장 검토 후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볼 수 없고, 수사 방해로 저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래서 "'손대지 말아라. 이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고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