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파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결국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법 절차의 반복을 넘어, 최고 권력층의 공적 자금 사용과 관련한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이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종결되려 할 때, 사법부의 재검토 요청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결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법당국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증폭된 국민적 의구심을 명명백백히 해소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사용된 '관봉권'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관봉권'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봉인된 신권 묶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공적 자금 집행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확인하면서도,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나아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경찰의 설명은 '출처 미상'이라는 미스터리만 남긴 채 국민적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국가기관의 해명이라면 마땅히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면피성 판단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마땅히 보여야 할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 것이다.

이 사안은 단순히 '옷값'을 넘어 공적 자금인 특수활동비의 본질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의 기밀 유지, 정보 수집, 수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그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예외적인 예산이다. 비록 청와대가 과거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불투명한 관봉권의 사용은 공적 자금 오용 의혹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 지위의 특성상 공인으로서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여서는 안 되며, 사용된 자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항상 자각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배우자가 사용하는 자금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최고 권력층의 공적 행위에서부터 바로 서야 함을 이번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대에 오른 경찰은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사건의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고 토로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 국민들은 사법당국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경찰은 한 달 내로 재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 없이 오직 팩트와 법리에 입각한 판단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혐의를 넘어,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법 정의의 실현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