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할 '지원공상군경' 2천823명이 전국 121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7일 국가보훈부와 해당 지자체에 지원 확대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합당한 보훈 혜택에서 누락되는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었으나 본인의 일부 과실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정식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준하는 지위로 등록된 이들과 그 유가족을 일컫는다.

이들은 현재 전국 238개 지자체에 걸쳐 거주하며 규정에 따라 보상금, 교육, 취업, 의료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권익위가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 이들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훈 행정의 사각지대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보훈수당 미지급의 주요 사유로는 재정 부족을 든 곳이 45곳으로 가장 많았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이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다'(25곳)거나 심지어 '지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1곳)는 답변까지 나와 낮은 보훈 인식 수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보훈 행정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의견으로 표명했다.

또한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121개 지자체에는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 호국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