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공화시민(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중 일부가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 인사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의 영주권 취득을 지나치게 쉽게 허용하거나, 고가의 부동산(15억 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중국인을 비판하는 집회를 제지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중국 국기나 중국인을 비판할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상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대학 청년 집회.사진=엑스(X, 구 트위터) 캡처
◆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점차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
4·19 혁명처럼, 진실을 깨달은 국민이 다시 한 번 나라를 바로 세울 날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들은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