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활동 중인 중국 해군.사진=연합뉴스

톈쥔리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12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소형 항공기 여러 대가 중국 정부 승인 없이 황옌다오 영공을 불법 침입했다고 밝혔다.

중국군 남부전구는 해군과 공군 병력을 조직해 해당 항공기를 추적·감시하고 경고한 뒤 퇴거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톈 대변인은 황옌다오가 중국 고유 영토라며 필리핀 측에 권리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통고했다.

그는 중국군 각 부대가 높은 경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영토 주권과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옌다오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로 불리는 지역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지점이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6일 이 지역에서 항해 중인 중국 해경 함정을 포착하고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0월에는 중국 해경선이 같은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고의로 충돌한 사건도 발생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 국가 및 대만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