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여인형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중장(전 특전사령관).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여인형 중장과 이진우 중장, 곽종근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중장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석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목적으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된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처음에 '징계사유 없음'을 결정했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열린 회의에서 중징계를 의결했다.
유 대령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중앙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각각 파면과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7명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확정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본인에게 통보됐다.
정빛나 대변인은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