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들은 1심 재판의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 측은 해당 내용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리적 다툼을 시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 그리고 제25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 동일한 특검법 조항들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르게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법적 수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도 병행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절차를 문제 삼는 이러한 법적 공방이 공판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흔들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