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 1조6천850억원 보상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천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천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 쿠팡의 최근 대응에 강력히 경고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 사태'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쿠팡 사태 범정부티에프(TF, Task Force)' 회의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금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방점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각 조사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및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이며, 쿠팡 사태의 심각성과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