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출석한 조지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 전 청장의 증언 신빙성을 강력히 공격하며, 이번 재판이 이재명 정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 일환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니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것이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도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준비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같은 증언은 비상계엄 시점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도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 신빙성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증언의 일관성을 문제 삼으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모호하게 답변하며 진술의 구체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증언의 핵심 부분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윤 전 대통령을 엮어 추진하는 이번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더하게 만든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인물의 증언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