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오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범죄 행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해왔던 관행을 뒤집는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 적용 배제 조항도 마련되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