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것으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이송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또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현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가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여인형 전 사령관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으며, 군사법원 역시 지난 29일 이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군사법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이러한 재판부 배당은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다.
국방부는 사건 이송 전날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는 파면 징계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는 해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징계로 이들 장성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검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인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