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 송경희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이 개인정보 유출 시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인당 최소 10만원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5천원 쿠폰으로 피해를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유출 피해를 본 주체들이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천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금을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등으로 나눠 사용하도록 설계해 추가 구매와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 단체소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단체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단체소송은 참여 이용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