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7일로 확정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되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시 국민의힘 수뇌부에 전송하여 당선을 지원했다는 판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5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