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되도록 부당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후보자는 면접 점수가 수정되면서 순위가 바뀌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이 교육감은 팀장급 5급 사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달 10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현재 대법원이 판단 중이다.

2022년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인사팀장은 면접 후보자 순위 변경을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