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CG).(사진=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Bristol Live에 따르면, 영국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특정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은 이들에게 약 2억 원(£120,000)의 비과세 일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백신 피해 보상 제도(Vaccine Damage Payment)는 백신으로 인해 60% 이상의 심각한 장애(정신적 또는 신체적)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장애 정도는 백신 접종과 장애 간의 인과관계가 의사나 병원의 의학적 증거로 입증될 때 퍼센트로 평가된다.

60% 이상 장애는 심각한 장애로 분류된다.

대상 백신은 코로나19, 폐렴구균 감염, 파상풍, 2009년 H1N1 대유행 인플루엔자(2010년 8월 31일까지), 뇌수막염 B군·C군·W군, 홍역, 백일해, 풍진,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대유행 인플루엔자 제외), 로타바이러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천연두(1971년 8월 1일까지),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볼거리, 결핵(TB) 등 18종이다.

이 백신들은 단독 또는 복합 접종으로 제공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에게 안전하며,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백신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심각한 경우 보상 자격이 부여된다.

보상 청구 조건은 백신이 18세 생일 이전에 접종되었거나, 질병 발병 시의 접종, 영국 또는 맨섬 내 접종, 영국군 의료 프로그램을 통한 접종, 임신 중 어머니의 접종, 또는 경구 소아마비 백신 접촉자 경우에 해당된다.

보상금은 청구인이 18세 이상이고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지급되며, 그렇지 않으면 신탁인에게 지급된다.

청구는 영국 국민건강서비스사업청(NHSBSA) 홈페이즈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아동의 경우 2세 이후 청구할 수 있으며, 성인은 21세 생일 또는 접종 후 6년 이내(늦은 날짜 기준)에 청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보상 소송과 별개로 운영되며, 성공적 청구 후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크리스 휘티(Chris Whitty) 영국 최고의료책임자는 백신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건강 위협이 연간 약 3만 명을 사망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보상 제도는 드문 부작용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출처: Tax-free payment £120,000 if you received these vaccines including Covid-19 | Bristol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