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1일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피고인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사건 등 4건이 대선 전후로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정 운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6월 9일 추정),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6월 10일 추정), 위증교사 사건 2심(5월 12일 추정)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부가 새 기일을 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안이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동피고인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전 공무원의 공판을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공동피고인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을 인식한다”며 “그러나 공동피고인까지 기일을 추정하면 5년 뒤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들의 기억력 저하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견되면 재판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동안 중단되고, 공동피고인 재판은 분리 진행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 중이어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과의 불법 자금 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다룬다.

현재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