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前)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假執行)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부장판사, 정인재 부장판사, 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引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원화)을 공탁(供託)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총 공탁금은 1천40만원(원화)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 공탁금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된 1인당 위자료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액수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이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가집행을 막는 효과는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원화)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가집행을 허용한 바 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