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CG.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으로 총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과 국가 부담 비용 45억여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득표율 15퍼센트(%)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47억5천만원, 국민의힘은 약 440억원을 지급받았다.

두 정당은 청구액 901억원 중 98.5퍼센트(%)에 해당하는 887억6천만원을 수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청구의 적법성을 조사했으며, 총 13억3천3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억2천900만원, 국민의힘은 9억900만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 거래가격 초과(10억8천200만여원), 미보전 대상 선거비용(1억5천300만여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천300만여원) 등이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무관하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비용으로는 6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약 45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로 소요된 비용,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의 사적·부정 용도 지출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