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9시간 넘게 검토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등학교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법조계는 정 부장판사를 차분한 성격으로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8월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도 8월 8일 기각했다. 또한, 7월 30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반면, 4월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이비케이기업은행(IBK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 관여 경위와 범죄 의도를 청구서 기재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