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감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내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는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 배정 즉시 수용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먼저 인적 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신체검사(키·몸무게 측정)를 받는다.

소지품은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되며,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을 착용한 뒤 수용번호를 부착하고 수용기록부 사진(머그샷)을 촬영한다.

입소 절차 완료 후에는 독방에 수용되며, 독방은 통상 2~3평 규모로 관물대, 접이식 밥상, 텔레비전(TV, Television), 변기 등이 구비된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한다.

넓은 방 배정 시 싱크대 등 추가 시설이 제공될 수 있다.

구치소 생활은 취침, 식사 등 일상이 외부와 달라 적응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의 첫 아침 식사(8월 13일)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로 구성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운동 시간 역시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다.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경호·경비가 제공될 수 있으나, 구속 집행으로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에 인도되며 예우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