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Korea Employers Federation) 손경식 회장은 12일 국회의원 2백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밝혔다.

이번 서한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됐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간주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단계 협업 체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나 노사 간 협의 없이 추진돼 안타깝다”며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근로자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