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는 지만원 박사.사진=연합뉴스
지만원(83) 박사는 21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에서 5·18기념재단과 차복환(65), 홍흥준(66)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 박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사법부에 의해 억압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지 박사에게 각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고, 2023년 1월 발행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 및 내용 유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5·18기념재단과 지씨로부터 북한군 특수부대원(광수)으로 지목된 차복환씨 등 항쟁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차씨는 1980년 5·18 당시 최루탄 발사 차 위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지씨가 ‘광수 1호’로 지목한 인물이다.
차씨는 2022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민 설명회에서 공개 증언 후 지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 박사는 “이 도서는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1월 서울구치소 수감 직전 해당 도서를 발행했으며,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 박사는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항소 등 상급심 대응을 예고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왜곡은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왜곡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 박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다수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5·18기념재단은 전광훈 목사, 스카이데일리, 일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왜곡 대응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