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이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 그림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특히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로 군의 핵심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 없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를 기술했다.

교안은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 또는 군인의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항명 시 처벌 대상이 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안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이 명령들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용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장병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런 판례를 병사들이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방부에 이번 특별 정신교육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신교육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