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인도 방문 대한민국 공군 2호기.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아그라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위해 공군 2호기에 올라 손을 모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오용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2017~2022년) 의류 및 장신구 구매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구매를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가 의류 구입을 위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으며,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제2부속실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사 4개월 만에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