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노골적인 입막음용 인사'라는 비판은 단순한 내부 반발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심각한 훼손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검사장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의를 표명하게 만든 일련의 사태는 권력이 검찰의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읽혀 충격을 더한다. 사법부의 한 축인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결국 국민은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일선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 설명을 촉구했던 집단 성명이 자리한다. 이들은 노 대행의 설명이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담고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이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에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들은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등검찰청(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한 것은 검사장급 검사를 사실상 '강등'시킨 전례 없는 일로, 검찰청법상 직급 분류에 대한 법적 위법성 논란까지 야기하며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장의 보직은 11개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검사장 강등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은 이 인사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조직 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오히려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묵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사 대상에 포함된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등 집단성명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장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김창진 검사장은 사직 인사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현철 검사장 또한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토로하며, 이번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유미 연구위원 역시 검찰 내부망에 이번 인사가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여, 이번 인사의 부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오직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한다.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조직의 건강성을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집단 항명'으로 낙인찍고 무리한 인사 조치로 억누르는 것은 결국 법치주의를 허물고 권력 남용의 길을 닦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권력의 의도대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법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권력의 '입막음'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반드시 언젠가 그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러한 사법 정의의 훼손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