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수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지난 19일 16시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의 3차 소환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집중 추궁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는 22일 오전 9시 25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내란 가담·방조를 부인하는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가”, “진술 번복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인지하지 못했다”는 국회·헌법재판소 증언을 번복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 각부 통할과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불법 계엄을 견제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6인 국무위원 회의와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문서가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 12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 후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에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포착돼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으며, 국무위원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져왔다.
이번 조사를 마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