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 확인 원칙을 제도화하고, 가짜정보 유포자에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하고, 가짜정보 기반 기사의 정정보도를 동일 지면·동일 분량으로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통과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 신설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으로 이들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