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들고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8천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했다. 커피 관련 소상공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 김연기(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고발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으나, 경찰은 동일 사유로 이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