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특별대담 인사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특별대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측도 재차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 법안이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국회 주요 법안 처리 일정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또한 이날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오 시장의 발언이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사실을 왜곡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공격했다"며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 측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재차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화 촉진법'이라는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덧붙이며 강도 높은 논쟁을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어제(21일) '노란봉투법'을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주는 "후불제 정치"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실패하는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